성공사례

사람 사이의 인연은 맺는 것도 어렵지만, 끊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입장이 다르다면 더욱 그럴텐데요, 둘 중 한쪽은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지만 다른 한 쪽은 이 인연을 이제 그만 끝내고 싶은 상황이라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을 미처 다 정리하지 못한 쪽이 상대방을 괴롭히면서 스토킹 범죄 등을 저지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백양 오늘 포스팅에서는 헤어진 전연인으로부터 반복적인 연락과 모욕으로 인해 고통을 겪으시던 피해자 A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남성 A씨는 여성 B씨와 오랜 기간 교제하다 헤어졌습니다. 당장 결혼을 원했던 B씨의 요구를 취업준비생이던 A씨가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헤어진 뒤 수년의 시간이 흘렀고,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안정을 찾은 A씨는 새로운 연인 C씨를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신혼 생활이 이어졌지만 A씨의 결혼 소식이 B씨의 귀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B씨가 A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B씨는 A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고,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수십동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의 SNS 게시물에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고싶다’거나 ‘다시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는데, A씨가 별다른 대꾸 없이 무시하는 날이 길어지자 점차 욕설과 모욕적 발언 등이 담긴 내용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만난 사람 버리고 새로운 여자 만나서 좋은가 보다’, ‘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네 아내도 알아야 하는데’ 와 같은 내용이 끊임없이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었습니다.

종국에는 ‘이런 사진은 네 아내랑 직장동료들이랑 같이 봐야지’라며 연애시절 두 사람이 함께 찍은 민감한 사진을 첨부하기까지 했습니다. B씨는 이러한 사진과 동영상을 빌미로 A씨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이러한 B씨의 행위로 인해 A씨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결국 회사를 그만둔 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전연인의 행위를 법적 기준에서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정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

이정도 변호사는 피해자인 A씨의 편에서 고소 대리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가해자 B씨가 A씨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짚었고,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B씨가 A씨의 민감한 사진을 메시지나 SNS 댓글 등에 첨부한 것과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것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B씨가 문자 메시지 및 SNS 댓글을 통해 A씨를 비방한 것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점도 피력하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씨가 보낸 메시지와 작성한 댓글이 상당히 두서없고 자극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법적인 관점에서 하나씩 검토하고 분석하며 혐의 성립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적극적 대응으로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고소대리 결과

결과적으로 A씨의 고소가 받아들여졌고, 검찰에서 기소까지 진행하면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A씨가 B씨의 합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실제 재판에서는 당시 반의사불벌죄였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모욕죄 혐의와 관련해 B씨가 책임을 벗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현재의 가정을 지키고 최대한 원만하게 사안을 마무리짓고자 했던 A씨의 바람이 반영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전연인의 결혼 소식 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도한 집착을 보이면서 스토킹 행위는 물론 성범죄나 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까지 서슴지 않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전연인의 이러한 행위로 현재의 행복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면서 법적인 제재 방법을 찾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해 사적으로 대응하시다가는 괜히 억울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실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백양에서는 이정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정도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범죄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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