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스토킹 혐의 성립요건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여부

스토킹은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수십년 전에는 ‘구애’의 일종으로 여겨지면서 범죄보다는 순애보나 낭만적 행동의 일종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이러한 스토킹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이 드물지 않게 벌어지면서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스토킹 행위를 할 경우,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아직 어떤 경우에 스토킹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이런 걸로 상대방을 고소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고소를 주저하시기도 하고 가해 혐의를 받는 쪽에서는 ‘그냥 관심을 표현한 것 뿐인데 스토킹 범죄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백양 오늘 포스팅에서는 스토킹 혐의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에 더해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이뤄냈을 때 어느 정도로 선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 모두 스토킹 혐의 성립요건을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 성립요건은?

스토킹 혐의 성립요건을 알아보려면 스토킹처벌법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을 때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 행위>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 등의 일상적 생활 공간 및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 등에게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메시지, 영상, 그림, 음성 등이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
▲상대방 등에게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에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 등의 주거나 그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다 위치정보 등을 편집, 합성, 가공한 정보를 제3자에게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 등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그 당사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출처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을 시, 스토킹 혐의 성립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깊에 살펴보셔야 할 부분은 스토킹을 당하는 대상인 ‘상대방’ 뿐 아니라 상대방의 동거인이나 가족 등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을 때에도 스토킹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 등의 정보를 퍼뜨리거나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측에서는 가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반대로 가해 혐의를 받는 쪽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은 있지만 그것이 지속성과 반복성을 띠지는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속성과 반복성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행위, 합의한다면 선처 받을 수 있을까?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제정 및 시행되었을 때에는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했습니다.

가해자가 실제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음이 분명히 확인되었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며 용서를 받는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해자 측에서 어떻게 해서든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재차 스토킹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일을 막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고, 이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뒤 용서 받는다고 해도 완전히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스토킹 범죄의 법정 처벌수위는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지 않지만 합의를 해낼 경우 처벌이 어느 정도 경감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든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뒤 합의를 이뤄내는 쪽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음이 분명히 확인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 ‘스토킹을 하려던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다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인상을 주어 수사기관과 법원이 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게 될 수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려워지면서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스토킹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면서 합의와 선처를 통한 처벌 감경 대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피해자 측에서는 가해자의 합의 요청을 받아줄 수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 요청을 거절한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감경 받기 어려워지는데, 만약 가해자가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형사공탁 등으로 성의를 보인 점이 참작된다면 예상보다는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도 못 받고 가해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도 이끌어 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형사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을 근거로 가해자 측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 기간이 짧지 않고 가해자 측에서 해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다면 분쟁이 치열해지고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측에서도 경험이 풍부한 담당 변호사와 여러 방향으로 상의하시면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처벌 감경을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를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스토킹 범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반면, 가해자 측에서는 ‘스토킹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얻으시려면 초기 고소장 접수 단계 혹은 경찰 조사 및 진술단계에서부터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드러내실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백양에서는 이정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면서 의뢰인 여러분의 입장과 상황에 맞는 법률 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음 편한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이정도 변호사가 실력과 소통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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