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스토킹 경찰 신고 필요성 및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요구 방법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 등을 보내며 괴롭히는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스토킹처벌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처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10월 21일 이후로 발생한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처벌됩니다.

그런데 사실 스토킹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이 당하는 것이 정말 스토킹 범죄가 맞는지, ▲스토킹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스토킹 가해자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는 상황인데 당장 해결할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있다는 것 자체는 알고 계시지만 이 법을 활용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신 것이 대부분이어서, 고민 끝에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을 자주 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백양 이정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왜 빠르게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 이후 담당 경찰관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토킹 범죄를 방지할 경우 폭행이나 상해, 성범죄 등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빠른 신고로 강경하게 초기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신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아직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아두셔야 할 것은, 큰일이 일어난 뒤에 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늦는다는 점입니다. 큰일이 생기기 전에 신고를 해 두셔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에 대해 신고하실 때에는 ▲어떤 행위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불안감, 공포감 등을 유발하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어질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신고 시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명하게 현재 상황을 전달해 주신다면 경찰 측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또한 신고 내용과 일자 등이 모두 기록에 남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신고하신다면 추후 스토킹 가해자를 특정해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하실 때에도 신고 기록을 입증자료로 활용하며 상황을 보다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상대방등의 정보나 이를 편집 및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신고하지 않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참으시다가 정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정도가 되었을 때 급박하게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스토킹 피해가 상당이 누적된 상태지만 경찰 측이 보았을 때에는 ‘최초 신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상황으로 여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정확한 내용으로 반복해서 신고하시면서 관련 기록을 남겨두시는 한편,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경찰 측에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조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누적된 신고기록을 활용해 법정 공방을 보다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스토킹 범죄는 다른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를 그저 따라다니기만 하다가 점차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뒤 실질적인 폭행이나 성범죄 등을 저지르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해자 측에서는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긴급응급조치 등을 요구하셔서 안전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스토킹처벌법에서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금지는 물리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통신적인 부분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행위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행위를 모두 막을 수 있습니다.

한편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원이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접근금지는 물론이고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실질적인 위협 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강력히 목소리를 내셔서 확실하게 잠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알아서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시기 쉬운 부분인데, 실무적으로 보자면 피해자 측에서 현재 상황을 토대로 강력히 입장을 소명하며 요구해야만 더 빠르게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를 통해 요구 절차를 밟으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신고/고소했으니까 이제 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심하는 순간에 큰 범죄가 발생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잠정조치 등이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요구하셔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로 공포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최대한 빨리, 구체적으로 신고하시고 신고 및 고소 이후에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통해 보다 확실히 안전을 보장받을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로 인해 이미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시기 어렵고, 수사기관 및 법원과 소통하며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시점부터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백양에서는 이정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면서 의뢰인 여러분을 위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솔루션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고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이정도 변호사가 의뢰인 여러분의 편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스토킹범죄 취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이정도 변호사 직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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