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스토킹처벌법 위반 초범 처벌 감경 가능성

미성년자인 트로트 가수 A씨를 스토킹하던 60대 남성 B씨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자신이 가수 A씨의 친부모라고 주장하며 SNS에 수십 개의 댓글을 달았고 A씨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A씨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는데요.

법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인 A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가해자인 B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확실히 마련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무조건 벌금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스토킹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라면 법원이 500만 원 내외의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안을 마무리 지으실 수 있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사안이 경미한 경우 혹은 가해자 측이 초범인 경우일 때 처벌 수위가 경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백양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관련해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처벌 수위를 확실하게 낮추려면 어떤 식으로 입장 소명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의 규정

우선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피해자나 그 가족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을 취하거나, 개인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등을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통신매체를 이용해 피해자나 그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스토킹 범죄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된다면, 가해자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혹은 흉기를 휴대한 채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되셨다면 사실관계를 법적인 시각에서 정확하게 분석하시면서 혐의 성립 여부를 따져보시고, 혐의를 부인하며 무혐의 처분 혹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거나 혐의를 인정하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하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초범은 무조건 벌금형일까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실이 인정될 때, 가해자 측에서는 본인이 초범임을 주장하며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통해 가해자 측이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입장을 소명하시면서 처벌을 덜어내는 쪽으로 대응을 이어가셔야 합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똑같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는 상황이더라도 초범이면서 연령이 어리거나 고령이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쪽은 해당 내용을 입증하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와 같은 요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보았을 때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여겨진다면 감형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죄의 질이 좋지 않거나, 피해자 측 고통이 큰 경우, 재범이 예상되는 경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섣불리 마음을 놓으시는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처벌 감경이 이뤄져야만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셔야만 처벌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에 더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깊이 반성하는 중이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적절히 지원할 예정인데다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유의미한 수준의 처벌 감경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이러한 정성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참작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징역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집행유예 등을 이끌어 내고자 하신다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시면서 합의를 이뤄내시는 한편 수사기관 및 법원에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뉘우치는 마음을 확실히 드러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토킹을 범죄라고 보지 않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단순한 구애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처벌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빈도가 높아졌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공간에서의 스토킹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경우가 늘면서 스토킹처벌법이 제정 및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뒤 ‘좋아해서 그랬다’라는 말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백양에서는 이정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가장 필요한 법률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응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이정도 변호사가 의뢰인 여러분의 편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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